제목 | | | 판교 44평형 분양가8억1000만원…분당의 90% 수준 | |
분류 | | | 분양 | |
자료원 | | | 세계일보 | |
등록일 | | | 2006/07/18 | |
8월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44평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격이 8억1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액은 최고 6억5800만원, 채권할인 손실액(채권 매입 즉시 매도할 때의 실제 부담액)은 2억5000만원이어서 계약 초기 부담금은 계약금 20%를 포함해 3억62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채권 매입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초과 금액의 50%는 분할 매입이 가능해 2억5600만원으로 약간 낮아진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오른 분당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강남과 분당, 평촌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채권 입찰제 시행지침을 마련해 내달 청약을 시작하는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 실분양가 주변 시세의 90%=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건설업체의 분양가와 채권매입 손실액을 합한 금액으로, 인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인근지역 시세는 해당 공공택지가 속한 시·군·구의 동일 규모·유형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에 시·군·구별 아파트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통상 80%)을 감안해 결정한다. 판교의 경우 분당 44평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6억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7월 분당구 아파트값 상승률(14.4%)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등을 환산하면 주변시세는 9억원이 되고, 이의 90%인 8억1000만원이 판교신도시 실제 분양가가 된다. ◆‘강남과 분당 등 아파트값 상승 부추긴다' 비난=채권입찰제는 판교 8월 분양분부터 적용돼 파주, 김포,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떨어질지도 모를 집값을 차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분양시점에서 당첨자로부터 수억원을 징수하는 데다 채권상한액이 너무 높아 판교처럼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판교신도시 분양가를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른 분당을 기준으로 산출해 분당 집값을 정부가 공인하는 셈이 되고,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로 강남과 분당·평촌의 집값이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수도권 택지지구의 청약 과열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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